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03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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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3-23 | |
규제명 | 시설물 사용의 예약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5 |
시행령 |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7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산림 | |
유형별 | 1호/승인(승락) | |
법령등공포일 | 2019-12-11 | |
규제시행일 | 2019-12-11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(시설물 사용의 예약) ① 휴양림의 시설물은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, 시설물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(이하 "예약자"라 한다)은 예약한 날로부터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. <개정 2016. 3. 25, 2019. 12. 11, 2021. 8. 13.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 기준 7일 전부터는 예약 신청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하며, 예약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당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 전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11>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사용료를 본인 명의로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11> ④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숙박시설 중 일부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우선 예약접수 기간이 종료한 후 미신청된 숙박시설과 신청이 취소된 숙박시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한다. <신설 2021. 8. 13.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